(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경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의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경북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은 최대 20% 완화됐고 일반지역 7개 시군은 10% 완화됐다.
평균경사도 기준의 경우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 기준은 기존 산높이의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림은 경북의 70%(129만㏊)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해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는데 산사태취약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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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0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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