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기자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도는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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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도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립정착금 1천만원과 자립 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급한다.
또 심리·정서 지원 및 전문 상담 연계 및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연계 서비스와 실제 주거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장보기, 요리, 생활관리 등을 직접 체험하는 자립 체험 캠프 등도 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부모의 부재가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자립 준비 청년들이 경북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든든한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mtk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7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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