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유흥시설 밀집지역서 불법 호객행위 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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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단속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계양구·부평구·남동구 일대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서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3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28명은 행인들에게 유흥주점과 노래클럽을 이용하도록 호객행위를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8명은 업소를 홍보하려고 길거리에서 전단을 배포했다가 경찰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호객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이달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영업과 호객행위는 시민 불안을 일으키고 각종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계속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1시2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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