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편의 제공 명목, 업자에게 거액 받은 거제시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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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벌금 5천만원 선고…"공무 공정성·사회적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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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인쇄 납품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거액을 빌리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추징금 2천1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납품과 용역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례 명목으로 인쇄업자 B씨 등으로부터 총 2억6천만원을 무상 차용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거제시 면사무소와 시청에서 근무한 A씨는 물품 구입이나 용역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 등을 주도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검찰은 거액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자나 상환 기간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렸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금전거래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을 업무상 알게 됐고,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으로서는 금전 거래를 계기로 직무 수행 관련 호의 관계를 만들려는 유인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자와 변제 기일을 약속했다는 주장 역시 A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뒤늦게 변제가 이뤄진 상황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거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빌린 돈 자체가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 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4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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