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2심도 서울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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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5.3.29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주민 동의 없이 시가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5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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