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측 항소 가능성…소송 마무리되면 다시 본안 중재절차
최종 종료까지 많은 시간 걸릴 듯…론스타 ISDS는 13년 소요
이미지 확대
(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일단 승소했지만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을 벗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전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절차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기존 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엘리엇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심 법원이 항소를 허가해야만 항소가 가능하다.
앞서 한국 정부도 1심 법원이 취소 소송을 각하하자 항소 허가를 받고 항소심에서 1심 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엘리엇 측은 추가 소송 비용과 배상액 규모 등 기회비용을 따져서 항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대 사항이 확정된 후 3주 이내에 항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엘리엇이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인지를 놓고 다시 다퉈야 한다.
앞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소송 요건이 성립되는 지 여부만을 다퉜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다시 1심이나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도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상고심도 항소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고가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안인 환송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기존 PCA 판정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모두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환송 중재에선 국가기관의 의사결정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환송 중재 판정이 나온 뒤에도 판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라고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절차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론스타와의 ISDS 소송은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해 11월 중재판정 취소 소송 승소까지 13년이 걸렸다. 한국 정부는 해당 소송에서 이겨 4천억원의 배상 책임을 벗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3시24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