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적 계중기 오류로 3시간 발묶인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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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간혹 오류 발생…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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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국 시도에서 과적 차량 단속에 사용하고 있는 계중기(무게를 재는 설비)에 오류가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호남고속도로 논산나들목(IC)을 지나던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과적 차량 판정을 받아 3시간가량 발이 묶였다.

군산에서 38t 무게의 화물차를 운전하며 포항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논산나들목에 설치된 계중기에서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 규정인 총중량 40t(축하중은 10t, 각각 오차범위 10% 허용)보다 8t이나 초과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는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해 계중기가 설치돼 있는데, 위반할 경우 화물차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유가보조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억울한 A씨는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정식이 아닌 휴대용 이동식 장비로 재측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그사이 계중기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에서 저울 오류를 확인했다.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은 "업체 시스템상 전산 오류가 있었는데 나들목 근무자에게까지 오류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오류 인정으로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아 다행이었으나, A씨는 9시가 돼서야 나들목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계중기 오류가 이번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국도 21호선 군산시 옥석검문소에서도 B씨가 몰던 화물차가 축하중 11t으로 과적 단속이 됐는데, 공장에서 출발할 때 잰 무게와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화물차의 무게는 1차에서 축하중 11t 60㎏ 및 총중량 40t 70㎏으로, 2차에서 축하중 9t 780㎏ 및 총중량 33t 400㎏으로 측정됐다.

B씨는 총중량의 오차가 7t에 달하는 만큼 3차 측정을 요구했으나 검문소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B씨는 이의제기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오늘은 다행히 업체에서 오류를 인정했지만, 설비 오류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은 대부분 '오류가 아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며 "계중기의 오류를 줄이거나, 여러 차례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1시3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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