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방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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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덕은동 291-7번지 일원의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연장 지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주택공급 정책에 포함된 국방대 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포함된 국방대 부지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29일 경기도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의 모습. 2026.1.29 andphotodo@yna.co.kr

시는 2023년 2월 14일 사업 예정지를 제한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으며, 제한 기간 만료일(2026년 2월 13일)이 도래함에 따라 2년(2028년 2월 13일까지)을 연장 지정했다.

또 시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지정에 앞서, 지난달 9∼23일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5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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