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15억원 상당 금품 수수 사건
공소제기 요구 반송 후 공수처가 다시 입건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5.12.0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1/NISI20251201_0021080844_web.jpg?rnd=20251201094408)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 사건을 다시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과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가 반송됐던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사건을 다시 입건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추가 수사와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송의 법적 근거와 수사 책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공수처의 보강수사를 요구했고,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은 검찰에 남아 있었고, 수사는 장기간 진척되지 않았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휘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공식적으로 이첩받는 것은 아니고, 사건 기록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넘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검찰이 공수처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수사할 경우 검찰의 지휘에 따른 수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는 감사 대상이던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공사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민간 건설사와 토목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억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2021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 부족과 법리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입건해 수사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사건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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