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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합계 2천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2023년 1월 실시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21억5천600만원에 외벽 재도장,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 옥상 방수 등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주원디엔피는 담합으로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로부터 부탁받은 후 사전에 합의한 대로 더 높은 금액을 써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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