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완성형 해양 수도이자 해양 법률서비스 중심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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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실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3일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두 개정 법률안은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며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전문법원을 설치, 두 도시를 대한민국 해양·국제상사 사법의 양대 축으로 세우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사건'까지 담당 범위를 넓혀 충분한 수요를 확보했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발생할 해사 행정사건의 증가 수요까지 반영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소액·소규모 사건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방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판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북·전남 등 해안권의 이동 여건도 고려해 해당 지역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나 응소관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 시기는 임시청사로 2028년 3월 1일을, 신청사 개청은 2032년 3월이다.
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 청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 용지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목포·광주·순천·부산을 잇는 남해안권 고속철도망도 2030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어 해양 수도 부산의 인프라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 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 수도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부산은 해양 인프라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국제상사 분쟁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해양법률 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4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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