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21그램 대표 3월 본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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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사실관계 상당부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퉈"

이미지 확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왼쪽)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왼쪽)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재판이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26일 기소됐는데 6개월 안에 끝내라는 게 특검법 취지라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증인 숫자를 줄이고 몰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2월 11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3월 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사기나 기망(속임) 행위가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거나 이익을 취했다는 점은 부인해 죄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와 황씨 측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1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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