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에 선거 특례 명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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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 권역 의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성명을 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광역·기초의회 의원 정수 불비례성과 의원 1인당 대표 선거인 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 지방선거 방식과 선거제 개편 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며 "광주·전남 권역 간 의석 배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훼손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기초단체 통합이나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 단기간에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광주 권역 의원 수를 2배로 늘리고 기초의회 의원 일부 증원 등 선거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30%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0%대 득표율로 90%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대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6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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