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범죄 보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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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19일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100만원)' 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늘었다.

기존 보장 항목은 ▲ 사회재난 사망(1천만원) ▲ 자연재해 사망(2천만원)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천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천만원) ▲ 익사 사고 사망(200만원) ▲ 개 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5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1천만원) 등이다.

보험 계약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피해를 본 광주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3건에 대해 34억3천570만원을 지급했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4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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