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 등 복무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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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4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논의해왔던 '2024 단체협약'을 1년 6개월 만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 일수 확대,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등 교육공무직 근로 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강화방안이 담겼다.
특히 쟁점이었던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를 위해 6개 직종의 근무 일수를 연 323일까지 늘리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 근무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근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의 자율연수 5일과 전 직종 아이키움휴가 3일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자기 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휴가(5일)·유급병가(60일)·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확대했다.
이 밖에 가족수당·정기상여금 지급,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 개선, 급식 등 필수분야 대체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 고용안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2024년 7월 1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 교섭 9차례를 거쳐 도출됐다.
앞으로 노·사가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하면 시교육청은 합의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도 광주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교육 활동을 안정적으로 돕고 있다"며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잠정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존중하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자"고 말했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9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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