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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9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가 요지를 밝혔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천129억원으로 결정됐다.
채권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 2천815명이다.
한국건설 측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경영정상화 달성, 채무 변제를 위해 관리인과 채무자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2천883억원)를 기록했던 중견기업이다.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한국아델리움'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2023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로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했고, 이듬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1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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