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관위와 초중고 맞춤형 선거교육…"민주시민교육 강화"

3 weeks ago 4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관계법 Q&A' 배포…'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교육 활성화

'국정과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이미지 확대 교육부

교육부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손잡고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한다.

가짜뉴스의 이른바 '확증 편향'이 심각한 만큼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교육부는 중앙선관위와 협업해 학교급별 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선거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3 학생에게 '새내기 유권자 교육',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목표 인원은 각각 40만명, 2만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교육은 헌법교육 등 다른 민주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현행 교과목에도 포함돼 있어 관련 교육 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방안은 선관위의 전문 강사들이 추가로 학교 현장에 나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3월 중으로 동영상 5분짜리 3편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각종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주요 협업 내용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주요 협업 내용

교육부 제공

학교에서 이뤄지는 헌법 교육도 훨씬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학생과 교원을 상대로 전문적 헌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이뤄졌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대상 학급 수는 약 2천개에 달한다.

교장 자격연수나 시도별 교원연수 시에도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균형적이고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한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강사가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업한 이 사업은 올해 36개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시 관련 선택과목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현행 교과용 도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의 주요 검토 관점에 '세계 시민·다문화' 관점을 올해 4월 추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지표는 개별 학교나 학생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별 지역별 지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06시0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