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중 숨진 佛흑인…체포한 군경찰은 10년만에 불기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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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난에도 증거 불충분 판단

이미지 확대 2016년 헌병대 체포 뒤 숨진 아마다 트라오레 연대 시위

2016년 헌병대 체포 뒤 숨진 아마다 트라오레 연대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2016년 프랑스에서 흑인이 구금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체포에 관여한 군사경찰들은 11일(현지시간) 불기소 처분을 최종 확정받았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날 흑인 청년 아다마 트라오레 사건에 연루된 군사경찰 3명의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2016년 7월19일 당시 24세이던 트라오레는 파리 근교 보몽쉬르우아즈에서 군사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이들에게 체포됐다. 트라오레는 이 과정에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며 군사경찰대로 이동하는 도중 의식을 잃었다. 이후 그는 군사경찰대 안뜰에서 숨을 거뒀다.

유족은 체포 군사경찰대원 3명이 트라오레를 바닥에 눕히고 체중을 실어 올라탄 뒤 제압해 그가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흑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부검 결과 트라오레의 정확한 사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관련 수사에서도 2023년 수사 판사들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사경찰대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이 항고했으나 항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날 대법원 역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사들은 트라오레 체포 당시 기온이 37도를 기록한 만큼 열사병이 그의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면서도 군사경찰대원들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는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행동이 적법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프랑스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아다마 사건으로 수사 기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

아다마 사건으로 수사 기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00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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