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모든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2인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또 휴일에 구급차를 이용하면 할증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3월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도 조정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
또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송처치료도 조정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며 휴일할증과 대기요금을 신설한다. 대기요금은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한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
또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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