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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사단법인 오픈넷은 30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법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원칙적,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강제퇴거 및 출국 권고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며 "전반적인 사회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때문에 외국인이 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국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금지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의 청구인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외국인으로, 본 조항으로 인해 국내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캠페인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이 금지되면 국내외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외국인의 시각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0만여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법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를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폐지돼야 할 위헌적 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1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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