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소방공무원 넘어 일반 국민 건강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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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 통과…전 국민 진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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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거점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소방청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이 특수 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의료 대응체계 지원 등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충북 음성에 설립된 국립소방병원은 시범 진료를 거쳐 올해 6월 정식 개원한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이 병원은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3만9천558㎡) 규모에 302병상을 갖췄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8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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