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연구비·연구원 수당 뜯어간 전 군산대 총장, 징역형 집유

2 weeks ago 4

뇌물수수 약속·요구 및 거짓 사업비 신청 일부분은 무죄

"국가기관 속여 연구비 편취…사업 위해 노력한 점 고려"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전북 군산시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12. lukekang@newsis.com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전북 군산시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비를 뜯어내고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61) 전북 군산대학교 전직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이 받고 있는 5개 공소사실 중 ▲사업 대상 공사업체가 아닌 업체의 내역을 추가해 거짓으로 사업비를 신청 ▲거짓 신청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구원 2명에 대한 연구수당 착복 등 3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행업체를 위한 2차 투입에 쓰인 정당한 사업비 신청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또 사업비와 관해 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정부가 해주면 좋고' 등의 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비 신청이 힘들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편취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바뀐 부분은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인식과 이후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며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도 앞서 거짓 사업비 신청을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중단 결정 시점 이후 공사내역을 추가해 거짓으로 사업비 신청 ▲사업 수주와 관련해 이권 제공을 대가로 3억원의 뇌물수수를 약속·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고의나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중단 결정 시점 이후 공사내역을 추가해 사업비를 신청한 점은 당시 규정도 명확치 않아 피고인이 고의로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약속·요구도 대화가 오간 모 업체 대표와 피고인 간에 확정적으로 뇌물공여·수수의 의사가 통일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증사업 총괄 책임자로 사업비 정산을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 국가기관을 속여 연구비를 편취했고, 연구원들의 수당도 가져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사업비 사기는 소송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사업의 완수를 위해 피고인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2월 군산대에서 진행하던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공사가 됐다고 등록하고 4회에 걸쳐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을 4회에 걸쳐 28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상풍력터빈 기술개발 사업을 전담하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게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맡겼지만, 지난 2021년 6월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평가원은 산학협력단에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에 중단 시점까지 사업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던 이 총장은 사업 중단 시점까지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맡은 공사업체 외 타 업체 공사 내역 등을 추가해 사업비를 신청해 평가원으로부터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는 사업 외 업체의 공사 내역을 추가하기 위해 업체의 용역까지 공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4억80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