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자 18%는 안전사고로 발생…인권위 "군인 생명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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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군대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군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건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2.2%, 2024년 17.9%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익사, 기타 사고, 항공·함정 사고, 추락·충격, 폭발 사고 순이었다.

육군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군사경찰에 즉시 통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공군·해군의 경우 안전 점검이나 교육이 재난 분야에 집중돼 실제 사고와 연계가 부족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로 인해 작전·훈련·작업 등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에 대한 생명권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군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와 안전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 마련, 재난 분야에 한정된 '국방안전기본계획' 수정·보완, 안전시설물 보강, 민간응급구조기관 활용을 위한 훈령 개정 등이 권고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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