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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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전북 군산시는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4억원을 포함해 총 15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100호의 빈집을 정비한다.
시가 직접 무상 철거 후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에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철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희망자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china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09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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