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사태' 긴급점검회의…"全거래소 내부통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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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도

이미지 확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고객 손실 보상금 지급 예정"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고객 손실 보상금 지급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6.2.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은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이용자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으며,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맞췄다.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빗썸은 사고 당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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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18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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