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어쩡쩡…이관하든 안 하든 매듭지어야"
수익성 악화 전망에 매립지 공사 사장 "광역소각장 유치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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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2026.1.2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재 기후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내 결론을 지으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책 수립 기한을 애초 상반기로 제시했다가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 선거 이후 하반기에 제시하라고 했다.
그는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가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던 점과 관련해 "조건에 대한 해석도 모호한 상황"이라면서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공사를 인천에 넘길지, (기후부 산하로) 유지할지 가르마를 타야 한다"면서 "10년째 어정쩡하게 걸쳐놓은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으로 이관을 확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관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매듭을 짓든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74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나온 재와 잔재물만 묻도록 하는 조처가 시행된 영향이다.
지난 2015년 기후부와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4자 합의'를 체결했는데 여기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관에는 4개 선결조건이 붙었는데 '인천시는 현재 매립지 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자산 운용 방안은 서울시·경기도와 별도 협의', '공사 노조와 주변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제시', '인천시는 이관받은 공사에 관계기관 운영 참여 보장' 등이다.
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에 공사 노조와 주민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사용 전인 3-2 매립장과 4매립장에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을 유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1 매립장이 사용 중이며, 3-2 매립장과 4매립장 규모는 각각 110만㎡와 389만㎡다.
3-2 매립장과 4 매립장에 광역소각장을 유치하는 방안은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현재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 입장과 배치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4매립장을 태양광발전에 이용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광역소각장을 유치하는 문제 등은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2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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