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감치 15일 집행 불발…"소재불명·규정 미비"

2 hours ago 2
권우현 변호사. (사진=서울중앙지법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권우현 변호사. (사진=서울중앙지법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집행 시한인 3개월이 만료되는 지난 19일까지 권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치 집행은 선고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하고 행적 파악을 위한 사실 조회를 실시하는 등 가용 수단을 동원했으나, 권 변호사의 소재 불명으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이나 관련 예규상 감치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미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에게 법정질서 위반을 사유로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구치소 등에 가두는 조치다.

다만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 집행 시한은 오는 3월 4일 만료된다. 권 변호사는 첫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발언해 지난해 12월 감치 5일을 추가 선고받았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