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조항,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졸속 심사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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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재현]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3대 통합법안의 법조문이 1천190개에 달한다. 이것을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국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법조문을 하루에 400여개씩 심사했다는 게 말이 되나. 믿을 수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나라 안에서 이 얘기를 제대로 하는 분이 없다. 이 문제(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로 삭발까지 한 사람으로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법 조항에 넣을 수 있는냐. 대한민국 법체계가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특별법 대상이 된 주민들의 합의도 다 된 것 같지도 않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합의도 이뤄져야 하는 것을 몇 주 만에 서둘러서 끝내려는 것은 큰 문제"라며 "84개 조문으로 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강원도는 지난 2년여간 지구 한 바퀴를 뛰어 다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조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관 등과 같은 내용은 강원특별법 조항을 거의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라며 "이럴 거면 강특법 3차 개정안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선 등의 권한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여야 행안위 간사가 약속한 강특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강특법 제4차 개정안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특별법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1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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