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행정통합법 졸속 심사 자백한 것"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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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조항,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졸속 심사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미지 확대 기자 간담회 하는 김진태 지사

기자 간담회 하는 김진태 지사

[촬영 이재현]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3대 통합법안의 법조문이 1천190개에 달한다. 이것을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국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법조문을 하루에 400여개씩 심사했다는 게 말이 되나. 믿을 수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나라 안에서 이 얘기를 제대로 하는 분이 없다. 이 문제(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로 삭발까지 한 사람으로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법 조항에 넣을 수 있는냐. 대한민국 법체계가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특별법 대상이 된 주민들의 합의도 다 된 것 같지도 않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합의도 이뤄져야 하는 것을 몇 주 만에 서둘러서 끝내려는 것은 큰 문제"라며 "84개 조문으로 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강원도는 지난 2년여간 지구 한 바퀴를 뛰어 다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조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관 등과 같은 내용은 강원특별법 조항을 거의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라며 "이럴 거면 강특법 3차 개정안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선 등의 권한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여야 행안위 간사가 약속한 강특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강특법 제4차 개정안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특별법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1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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