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해 달라지는 정책 59건 시행…청년·교통·주거 지원

1 month ago 4

이미지 확대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9건을 발표했다.

우선 임신·출산·육아·청소년·청년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家)'를 지난 5일부터 운영한다.

미취업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연령도 기존 18∼39세까지에서 18∼45세까지로 확대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7%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안전 취약계층 400세대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 200세대에는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해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인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대상을 확대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경력 보유 여성들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취업 성공수당을 새로 도입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 정책인 '김해패스'가 청소년(만 13∼18세) 대상으로 시내버스부터 도입된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농촌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농·어업인 수당을 인상해 소득 안정을 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게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6일 14시4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