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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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7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 B(20대)씨로부터 27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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