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법리오해 등 이유…'이틀 전 계엄 결심' 판단에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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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3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저녁 8시 30분께 끝났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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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21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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