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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노동 당국이 3년 가까이 노사 합의서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인천항보안공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보안공사 노조)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항보안공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앞서 보안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인천항보안공사의 근로감독을 청원했으며, 중부고용청은 지난달 26일 이를 결정했다.
청원 내용은 2023년 5월 맺은 노사 합의서 미이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미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위반,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 등이다.
아울러 보안공사 노조는 지난달 인천항보안공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차별 손해배상 청구와 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소송 2건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보안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노동환경 점검으로 원청인 인천항만공사가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7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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