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원도심인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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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9일 개정 고시된 기본계획에는 층간 소음, 녹지 확보와 관련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수정·중원구에서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원 및 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차장 확보 기준은 완화됐다.
종전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40% 초과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10~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완화된 기준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0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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