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2025.9.18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의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고, 미표시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설 명절 기준 위반이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선물과 제수용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5일 11시00분 송고

![[마켓뷰] 美 증시 삭풍에 먹구름…코스피 '불장' 쉬어가나](https://img2.yna.co.kr/photo/yna/YH/2026/02/19/PYH2026021915450001300_P4.jpg)

![[부산소식] 부산시 계층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https://img9.yna.co.kr/photo/cms/2020/06/25/03/PCM20200625000103990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