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제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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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도 개선…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이미지 확대 친환경 벼

친환경 벼

[진도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예산은 406억8천700만원으로 지난해 319억1천300만원보다 늘었다.

우선 저농약 인증제가 2016년 폐지됐음에도 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에 포함되던 기존 기준을 정비해, 앞으로는 저농약 인증 이력을 제외하고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 횟수를 산정한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년도 인증 실적이 있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온라인 신청 창구가 신설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 기간 역시 확대돼 온라인 신청은 3∼4월, 방문 신청은 5∼6월 접수할 수 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친환경 농가가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1일 11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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