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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생활 체감 중심 항목으로 개편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서비스기준을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등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확대·개편했다.
먼저 농촌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세탁, 이·미용, 목욕 등 생활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농촌 내 소매점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 사막화(산간 벽촌이나 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며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단순 시설 존재 여부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농촌 지역 생활 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해 지역 간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하수도 보급률과 도시가스 주택 보급률도 면 지역까지 포함해 평가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06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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