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양평道 특혜 의혹'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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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에 '김건희 일가 땅 쪽 노선이 최적' 결론짓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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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서기관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아직 기록을 모두 검토하진 않았지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함께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과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사 측에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부근이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노선 종점부를 기존 양서면에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도로공사 직원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1명은 "김 서기관과 공모한 바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부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12월 타당성평가 용역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완수됐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감독 조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용역업체에 3억3천만여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업무상배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도 기소됐지만 이 역시 전면 부인했다.

이밖에 2023년 6월께 용역업체가 낸 과업수행 계획서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4페이지 분량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동반 기소된 국토부 직원 2명 측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작년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사 직원 2명의 변호인도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용역사 직원 2명과 국토부 직원 1명의 변론을 분리해 이들의 공판일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김 서기관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내달 11일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 공사 수주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작년 10월 별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22일 1심에서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0일 16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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