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신고 109회'…노동부, '15억 체불' 사업장 불시 점검

2 hours ago 2

전수조사 감독…추가로 24.5억원 체불 적발해 시정 지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금체불=절도' 인식 만들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누적 신고만 109회에 달하는 서울의 한 정보통신업체를 찾아 불시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체불이 신고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또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동부가 불시 방문한 사업장은 누적 체불신고가 109회에 달했다. 피해 규모 역시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해 이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특히 노동부는 신고되지 않은 숨은 체불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24억5000여만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법제화 등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임금체불=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