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에 "법원 재량 맡긴다는 '적의 처리'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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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이후 형사 보상 관련 표현 두고

'무책임…법원에 책임 떠넘긴다' 지적 일기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재판 도중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뜻인 '적의(適宜)처리함이 상당하다'는 표현을 가급적 쓰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최근 전국 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각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전파했다.

이는 최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두고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 의견으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게 유족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나온 것이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법원에 판단을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검은 의견 제시를 회피하려는 의도의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런 취지의 오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일종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삼가고 가급적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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