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사업 특혜' 혐의…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 선고

2 weeks ago 2

재판부, 공소사실 전무 무죄…"의도적인 직무 권한 남용 없어"

이미지 확대 1심 선고 직후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

1심 선고 직후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

[촬영 류호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철수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는 일부 무죄를 인정받으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5시2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