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전무 무죄…"의도적인 직무 권한 남용 없어"
지방선거 출마 의사 밝혀…"20일 전후해 입장 발표"
이미지 확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12일 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인터뷰하고 있다. 2026.2.12 ryu@yna.co.kr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철수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의견 교환 정도의 행위를 특별한 의도에 기초한 행위라고 평가하거나 범행에 관한 공모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시장이 A씨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개별법으로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도 "김 전 시장은 자신이 보고받은 대로, A씨는 자신이 이해한 대로 적법한 절차 진행이라고 생각해 지시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강원도청 방문에 동행했던 다른 직원들도 A씨와 동일하게 이해하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는 일부 무죄를 인정받으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12일 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인터뷰하고 있다. 2026.2.12 ryu@yna.co.kr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속초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 시정이나 속초시와 업체 간 진행 중인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김씨는 "무죄를 선고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뚜벅뚜벅 제가 목표했던 시장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법원 판결에 나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속초를 해서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민분들께서 제대로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인 20일을 전후해 출마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6시45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