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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군위 스카이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8개 리(里)이다. 해제 면적은 52.7㎢이다.
이번 해제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뒤인 오는 12일부터 발생한다.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으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또 지가 안정 사유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와 개발 기대심리 저하로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14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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