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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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낮에 모르는 여성을 끌고 가려던 혐의(약취 미수)로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길 가던 여성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군산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면서 "다만 2차 피해 우려 등이 있어 수사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2일 18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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