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역병과 비교해 위험 노출 정도 낮다"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연금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 인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연금 수령에도 영향을 주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한정한 관련 법령상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년 25일 동안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뒤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복무 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2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2년 6월 A씨는 공단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복무 기간(25일)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복무하던 시기 적용되던 공무원연금법 25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18조 2호, 병역법 시행령 151조였다.
옛 공무원연금법 25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18조 2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그 기간은 당시 병역법 시행령 151조를 따라 최대 2년으로 정했다.
A씨는 이처럼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모두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2년으로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평등·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도 하급심 재판부의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A씨의 '평등·비례 원칙 위배' 주장에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형태가 다른 만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구체적으로 ▲현역병은 군부대 내에 거주하며 복무하는 점 ▲현역병은 기상부터 취침까지 정해진 일과를 수행하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처럼 점심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점 ▲현역병은 교육·훈련을 받으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목적의 지원 업무를 맡아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 정도가 낮은 점 등을 들었다.
대법은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에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한 정책 판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지난 2006년 12월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종전 재직기간을 인정하는 사례와 견줘 사회복무요원인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대법은 퇴직 공무원은 재직 기간 연금 기여금을 낸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그렇지 않음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차이가 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또 쟁점 법령들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규정이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나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 위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해야 할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재(복)위임금지 원칙 위배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다만 헌법 107조는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에 최종 심사 권한이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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