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 지인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2심서 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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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2년→15년 가중 선고

"유족 처벌불원, 피해자 용서 대신하긴 힘들어"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동업 관계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 불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위, 동기, 내용, 수법, 범행이 초래한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는 차량에 들이받힌 이후부터 숨질 때까지 아주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비록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이것이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정도라고 보긴 힘들어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11시7분께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업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A씨가 둔기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A씨는 차를 몰아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 내역과 현장 상황을 보고 단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발견하고 범행 9시간여만에 그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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