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음료에 농약 넣어 살해 시도한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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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2.23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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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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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카페음료에 농약을 타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료에 독성 살충제인 '메토밀'(methomyl)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음료를 마시고 쓰러졌으나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동업을 시작했는데 A씨가 자금을 사적으로 투자해 회수하지 못하자 갈등이 불거졌고 이후 B씨가 사업 주도권을 갖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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