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환경범죄단속법 따라 제재
중유에 폐목분 섞어…유해물질 배출
소각로 가동 시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중견기업에 수십억 환경오염 과징금 처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9/10/17/NISI20191017_0000413241_web.jpg?rnd=20191017100031)
[서울=뉴시스]
12일 기후부에 따르면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화기업은 아산공장의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부는 동화기업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수십억원대 환경범죄 과징금을 매긴 첫 사례란 설명이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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