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대기유해물질 불법 배출 과징금 40억원…중견기업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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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환경범죄단속법 따라 제재

중유에 폐목분 섞어…유해물질 배출

소각로 가동 시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중견기업에 수십억 환경오염 과징금 처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적발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기후부에 따르면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화기업은 아산공장의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부는 동화기업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수십억원대 환경범죄 과징금을 매긴 첫 사례란 설명이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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