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반려견 달려들어 50대男 숨져…견주 '1년10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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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반려견 달려들어 50대男 숨져…견주 '1년10개월' 징역형 선고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 행인에게 달려들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 없이 산책했다. 산책 중 이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50대 남성 행인에게 갑작스레 달려들어 충돌했다.

당시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반려견을 잡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의 증상으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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