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중국 열연제품에 28.16~33.43% 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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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제품 무역구제조치 심의·의결

日 3개·中 6개사에 가격 약속 제안

[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제공) 2023.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사진=포스코 제공) 2023.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 47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은 약 10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 덤핑조사는 2024년 12월에 현대제철이 신청한 사건으로 지난해 9월 23일부터 열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동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정하고 일본산에 대해서는 31.58~33.43%, 중국산에 대해서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일본 JFE 등 3개 업체와 중국 바오산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수출가격 인상, 분기별 가격조정 등)의 수락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이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 보고 등을 약속하고 위반 시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향후 재정경제부 검토를 거쳐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열연제품 시장 수급이 안정되고, 일본·중국과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경직적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신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인상 약속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중·일 상호 호혜적 교역, 투자 협력관계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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