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출자증가분의 3%에서 5%로 높여
인수합병 후 행정처분 승계 2년으로 단축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 벤처투자 가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이 증가하면 적용되던 세액 공제 규모가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M&A) 시 기존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전가되는 기간이 종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처분을 승계받지 않는 예외 조건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M&A가 진행된 후 기존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이 무기한 승계됐으나 앞으로는 그 효력이 2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게 지분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이 9개월 부여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추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범위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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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j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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